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특성 고려한 맞춤형 보험 출시에 펫보험 전문보험사 설립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이 22년 기준 799만 마리로 추산될 만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많이 증가했지만, 관련 비용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아직 1% 내외인 펫보험 가입률을 높여 반려동물 양육·진료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우선 효율적인 펫보험 운영을 위해 동물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문이나 홍채 등 생체인식 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 한 곳에서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 반려동물 등록까지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도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펫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만기 1년 이하인 상품만 취급하며, 보험금은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제는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만기 3~5년 장기 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에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과 펫샵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반려동물 및 질병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험상품도 출시한다. 금융위는 반려동물 연령과 종, 질병을 고려해 보장 범위를 세분화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일반 진료부터 암과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상비율도 현행 50~70%에서 40~90%로 확대한다. 보험료를 낮춘 신규 상품 출시도 검토한다.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사업계획 타당성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맞춤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