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철도특사경 수사 대상 공무원 53명
지난해 2월 공항철도에서 옆좌석에 앉은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한 교사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 2019년 6월에는 한 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이 열차 내에서 승객을 성추행해 기소됐다. 지난해 5월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 해임되기도 했다.
최근 5년 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 3명 중 1명(33.9%)이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공받은 '철도특사경 수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53명에 달했다. 이 중 33.9%를 차지하는 18명의 공무원이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됐다.
국토부 철도특사경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즉 이 사건들은 모두 열차 내부, 승강장, 역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철도특사경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2019년 12명, 2020년 7명, 2021년 5명, 2022년 16명, 2023년 13명으로 5년간 53명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과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수사 및 기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물론, 징계 및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것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현황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 공직사회 기강을 제고하고, 공공장소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