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진행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 50.91%로 가결
포스코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9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선거인 수 11,245명 중 10,856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5,527표(50.91%), 반대 5,329표(49.09%)로 가결됐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및 상품권 300만원 등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교섭기간이 예년 대비 길어지기는 했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섭으로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