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 사태' 책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조치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 역시 확정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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