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익명 게시글 민원 접수
최근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은 거른다’는 한 기업 채용 실무자의 글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나흘간 약 2,8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익명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곧바로 실태조사 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한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으로 표기된 익명의 글쓴이는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고 작성해 논란이 됐다.
이어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구진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언급했다.
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은 채용 불이익을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 블라인드 게시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 3자의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 시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