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식약처 과장이 고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주장
여씨 측은 고발인 주장 전면 반박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여에스더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과장이 의사 겸 사업가 여씨를 고발한 이유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 활동을 병행하는 여씨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됐으며 이로 인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에 의하면 여씨는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 내 제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은 전직 식약처 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씨가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 위해 고발했다”
그는 “여씨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하는 위반 조항들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이다.
고발인은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씨 측은 고발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여씨 측에 따르면 진행 중인 광고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 심의를 모두 통과한 내용이다. 따라서 허위·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식약처와 협회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