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시장 왜곡 vs 부자 감세”
입력 2023-12-09 11:26:12
수정 2023-12-09 11:26:12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안 중 유력한 내용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로 보인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국회 협의 상황에 따라 기준을 20억∼30억 선에서 소폭 완화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개정이 이뤄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늘어났고, 세금 부담은 높아졌다.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나 '부자 감세' 반발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를 약 150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홍 원내대표는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경제 실패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안 중 유력한 내용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로 보인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국회 협의 상황에 따라 기준을 20억∼30억 선에서 소폭 완화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개정이 이뤄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늘어났고, 세금 부담은 높아졌다.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나 '부자 감세' 반발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를 약 150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홍 원내대표는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경제 실패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