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젊은 아빠 많다 했더니'···아빠 육아휴직자 첫 5만명 돌파

통계청 ‘2022 육아휴직 통계’ 발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5만명을 돌파했다. 아이가 태어난 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한 비율도 2배 넘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중 19만9000여명이 육아휴직을 시작해 1년 전보다 14.2% 늘었다. 육아휴직자는 통계상 2011년(9만3895명)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는 5만424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엄마 육아 휴직자는 14만5736명으로 72.9% 차지했다.

2022년 출생아 부모 중 2022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8만7092명으로 전년 대비 4.3%p 증가했다. 2022년 출생아 부모의 2022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아빠가 6.8%, 엄마가 70.0%로 전년대비 각각 2.7%p, 4.6%p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부모 중 아이가 태어난 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자녀가 태어난 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1만2888명으로, 한 해 전(5844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신설된 '3+3 육아휴직제도'의 시행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3+3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출생아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추세는 늘어날 전망이다.

'6+6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50~299명 기업체의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80.2%로 가장 많았다. 남성의 경우 300명 이상 기업체(9.3%)의 육아휴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299명(6.0%), 5~49명(4.5%), 4명 이하(3.2%) 순이었다.

2022년 출산한 엄마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49.7%가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출산 360일 전보다 9.0%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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