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쉬는날 '119일'…설날·어린이날 대체휴일

빨간날 총 119일…관공서 공휴일 68일+토요일 52일(중복 1일 제외)

그래픽=송영 기자
2024년은 하루가 더 많은 366일이다.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휴일도 늘어날까.

맞다. 올해 공휴일은 총 119일로, 2023년보다 2일 더 늘어난다.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지난해 3일에서 올해 1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하루 많은 366일(윤년)이 된다. 공휴일은 관공서 기준 총 68일이다.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지만 설날(2월 11일)과 어린이날(5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로, 지난해(68일)와 동일하다. 이번 공휴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4월 10일)을 포함하고 있다.

주 5일제 기관 기준으로는 휴일은 119일이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 68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 수가 120일이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1일(설날 연휴 둘째 날(2월 10일))을 제외하면 실질적 총 휴일 수는 119일이다.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이다. △2023년 12월 30일~2024년 1월 1일(토·일요일과 신정) △2월 9~12일(설날 연휴) △3월 1~3일(삼일절과 토·일요일) △5월 4~6일(어린이날과 토·일요일) △9월 14~18일(추석 연휴) 등이다.

직장인들은 연차를 하루만 사용하면 징검다리 휴일도 가능하다. 6월 7일(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6월 6일 현충일과 주말을 붙여 최대 4일을 쉴 수 있고, 8월 16일(금요일)에도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8월 15일 광복절과 주말을 붙여 최대 4일 쉴 수 있다. 또한 10월 4일(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4일을 쉴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공휴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 전라북도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이 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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