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들이 졸업유예생들에게 유예금을 받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졸업유예는 학부생이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졸업을 연기하고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다. 졸업 유예제도의 공식 명칭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로, 2018년에 법제화됐다.
2022년 11월 기준 ‘국·공립대학’과 ‘입학정원 2천 명 이상 수도권 사립대학’ 61교 중 41교(67.2%)가 유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 중 22교(53.7%)가 유예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금액은 학교별 차이가 있다. 대학들은 매 학기마다 한 학기 등록금의 6.5%~12.5%를 내게 하거나, 학기별로 10만원~20만원 사이의 금액을 요구한다.
유예금을 받는 대학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금오공과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목포대 ▲서울과학기술대 ▲인천대 ▲한경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등이다.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유예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다. 전국의 대학 졸업유예생은 지난해 말 기준 1만6044명으로 2019년(1만3443명)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2023년에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른바 ‘칼졸업 (휴학·졸업연기 없이 졸업하는 것)’ 하는 대학생들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는 이유는 '압박감' 때문이다. 채용 면접에서 졸업 후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채용 기회를 더 얻기 위해서다. ‘금턴(金보다 구하기 어려운 인턴)’이라 불리는 인턴제도는 주로 재학생 위주로 모집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유예금 징수 사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유예금을 받는 것은 무분별한 유예 신청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답했다. 또 전북대 측은 학교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밝혔고, 한밭대 관계자는 학적 보유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지난 11월 10일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열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유예금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은 유예금을 현재 9% 수준에서 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젊은이들은 유예금을 줄이기보단 없애는 쪽이 학생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