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정보 서로 교환?” 4대 은행, 담합 의혹에 공정위 제재 절차


정부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4대 은행끼리 담보대출 정보를 교환해 LTV(담보인정비율)를 일부러 낮게 설정한 정황이 드러나서다.

8일 금융업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은행에 담합 행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암묵적으로 담합 했다는 내용이다.

4대 은행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정할 시기마다 자료를 공유해, 다른 은행과 비슷한 비율로 맞췄다. 그 결과 농협 등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은행의 LTV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대 7500개에 달하는 지역·물건별 LTV를 은행별로 나눠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일부 은행은 LTV 산정 알고리즘에 타사 LTV를 변수로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과정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낮췄다고 판단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은행은 최대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또 '정보 교환 부당공동행위' 혐의를 적용해 해당 은행에 대해 검찰 고발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4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조건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4대 은행측은 리스크관리를 위해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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