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국민연금을 3.6%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외에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모두 지급액이 3.6%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적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적 연금액 축소를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62만원을 연금을 받았다면, 이번 달부터 2만 2320원 더 오른 월 64만 2320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도 같은 비율로 오른다. 올해 배우자는 연간 29만358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200원 인상된다. 자녀 및 부모가 받는 연금액도 연 19만5660원으로 지난해 대비 6790원씩 더 받는다.
기초연금(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도 노인 단독 가구는 33만4810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53만 568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새로 받는 사람들에게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가령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원을 벌었던 사람이 올해 새로 노령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과거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달에 60만 5천원을 받게된다. 한편, 매년 재조정되는 재평가율을 반영하면 평균소득이 290만원으로 산정된다. 매월 약 71만 5천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적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적 연금액 축소를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62만원을 연금을 받았다면, 이번 달부터 2만 2320원 더 오른 월 64만 2320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도 같은 비율로 오른다. 올해 배우자는 연간 29만358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200원 인상된다. 자녀 및 부모가 받는 연금액도 연 19만5660원으로 지난해 대비 6790원씩 더 받는다.
기초연금(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도 노인 단독 가구는 33만4810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53만 568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새로 받는 사람들에게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가령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원을 벌었던 사람이 올해 새로 노령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과거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달에 60만 5천원을 받게된다. 한편, 매년 재조정되는 재평가율을 반영하면 평균소득이 290만원으로 산정된다. 매월 약 71만 5천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