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가조작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2배 부과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를 엄정 제재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을 부과한다.
과징금을 도입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오래 걸리고, 입증하기 어려워 기소율이 낮았다.
부당이득액은 법률을 위반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다. 종전은 불투명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에 고충이 따랐다.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금액에 대한 다툼이 빈번했고, 유죄 확정시에도 처벌 수위가 낮게 측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자가 취한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해진다.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미실현이익·회피 손실 세 가지로 정의한다. 그리고 각 거래에서 발생한 총수입-총비용의 차액으로 따진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시행된다. 위반행위를 직접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진술·증언하면 형벌 및 과징금을 줄여준다. 성실하게 협조하면 과징금을 50%~100% 축소키로 했다특히 불공정거래는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 고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