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이 김 의원이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씨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김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부분에 국한된 유감 표시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해 조정이 무산됐다.
법원은 이달 11일 재차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김 의원과 김씨 측이 모두 수용해 확정됐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SNS를 통해 “마녀사냥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서 법리상 인용되기 어려운 청구였다”며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었지만, 재판부에 사건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무익한 일로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는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함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비난과 비판은 잘못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죽일 듯 달려들어 마녀사냥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자는 어물쩍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권익위원회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에서 1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법정 의무마저 저버리고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고, 징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언론의 제대로 된 비판도 없었다”며 “공정하지 못한 이중잣대가 적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민감정보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고의로 유출됐고, 언론은 아무런 근거 없이 대선 비자금, 자금 세탁 등의 엄청난 범죄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갔다”며 “상식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혐의를 의심할만한 기초 사실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자와 녹취, 제보 등 그 어떤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샀는데 올랐다’, ‘큰 수익이 났다’는 막연한 의심 하나로 마녀사냥을 했다”고 했다.
이어 “자금 출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성이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보도가 되자 ‘가난 코스프레’ 운운 어처구니없는 정말 황당한 프레임까지 만들어 사람을 공격하고 모함했다”며 “엄격하게 검증된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 아니라 억측과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위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는 괜찮고, 가상자산 투자는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현역 정치인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도 하고, 미국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공약을 발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