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씩 송금해 “불지른다” 스토킹한 전남친···서울시가 막았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통해 678건 지원
금융·중고거래앱으로 접근한 추가 피해 14건 막아
내달 1일부터 센터로 확대 운영…피해자 지원 강화

# 20대 여성 A씨는 전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성폭행, 불법촬영 등 피해를 입고 이별 의사를 밝혔지만 B씨로부터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을 지속했다. 두려움을 느낀 A씨는 112에 신고하고 통신매체를 차단하자 B씨는 금융서비스 앱으로 1원씩 송금하며 '전화받아' '당장나와' '지금안나오면' '불질러버린다' 등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A씨에게 협박식 송금한 횟수는 무려 120회에 달했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단은 A씨의 긴급 거주시설에 입소하도록 안내한 뒤 이주비를 지원해 신속히 거주 이전을 통해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수사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변호사도 연계·지원했다.


작년 9월 출범한 서울시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4개월여 동안 스토킹 피해자 136명에게 지원·보호 서비스를 실시했다. 민간경호, 이주지원, 법률·심리지원 등은 총 678건으로 집계됐다.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 시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했다. 이 사업단은 경찰과의 핫라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으로 연계, 초기상담과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단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해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민간경호 서비스·이주비 지원)과 ‘일상회복 지원 3종’(법률·심리·의료)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스토킹 추가 피해를 14건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별을 고한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재신고했다.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1원 씩 총 120회에 걸쳐 송금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도 재신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가해자 출소 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배치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온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경찰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스토킹을 지속할 경우 ‘재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거나, 다시 신고하는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등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기존의 전형적인 수법에서 금융이나 중고거래, 배달 앱 등으로 접근해 협박하는 등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단이 분석한 스토킹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스토킹 피해 외 강력범죄 등 중복 피해를 동반한 사례는 총 64명(72건)으로 47%를 차지했다. 중복 피해 중 가장 많은 피해는 폭행 41.7%(30건), 협박 23.6%(17건) 순이었고, 감금, 강간 피해도 9.8%(7건)에 달했다.

한편, 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간 보조사업으로 시범 운영해왔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2월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원스톱지원센터에는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한다.

센터 격상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기존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 장기보호시설(최대 6개월)로 연계해 거주할 수 있다.

또 민간경호 서비스는 대상자를 3배로 확대('23년 20명→'24년 60명)하고 기간도 기존(7일)보다 연장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신종 스토킹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센터 개관과 함께 민간경호, 이주지원 같이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보다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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