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에 연달아 영업정지 받은 GS건설···소송으로 맞대응
입력 2024-02-01 14:24:12
수정 2024-02-01 14:24:22
1일 국토교통부 GS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GS건설 전날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부과
GS건설 측 "소명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적대응"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사실상 최고 징계 수위로 GS건설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8월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날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 받은 GS건설은 국토부의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시공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