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남편 살해’ 혐의 아내 ‘징역 30년’깨고 ‘무죄’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수원고법 형사1부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2021년 5월 26∼27일 이틀간 남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여 남편을 사망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편은 26일 ㄱ씨가 건넨 미숫가루 등의 음식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당일 밤 응급실을 찾았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경 ㄱ씨가 건넨 찬물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3시경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1·2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2일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이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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