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이재용,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불법행위·배임 인정 안 돼"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경영권 강화·승계' 유일 목적이라 단정 어려워"
법원 "삼성 프로젝트G 문건, 경영권 승계 문건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업적 목적…전체 부당하다 보기 어려워"
법원 "삼성물산 주주에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 판단 증거 없어"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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