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자 전액 상환 시 ‘신용사면’ 받는다...최대 298만명
입력 2024-02-07 10:27:56
수정 2024-02-07 10:27:56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소액연체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을 지원받는다. 6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한 차주를 약 298만명으로 집계했다. 이중 전액 상환한 차주는 약 259만명이다. 남은 39만여명은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부 갚으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2일에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자동으로 연체이력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신청 허들이 낮아질 전망이다.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금융 당국에 의하면 신용 사면 대상자들의 신용 점수는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신용 점수가 오르면 대환 대출 등을 활용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할 수 있다. 또 15만명은 신용 점수 상승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25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 점수를 넘게 되므로 은행권 대출이 용이해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서민·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때,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채무조정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채무조정계획에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한다. 금융당국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 기금과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