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기간 1년당 8천만원 지급하라"···형제복지원, 국가손배 책임 인정

2022년 8월 24일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 최승우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서 일어난 형제복지원 인권 유린사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전우석)는 7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박경보 씨 등 7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7건에 대해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자료는 원고별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기초로 산정하되 수용 추정 기간, 입소 연령, 후유장해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위헌·위법해 무효”라며 “훈령 발령에 따라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수용 등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고, 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적법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사실이 증거로 증명됐으므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한테 국가는 145억 8000만 원을, 지난달 31일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6명한테 45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과 관련해 세 번째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정신요양원으로 최소 657명의 수용자가 목숨을 잃고 각종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이후 각종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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