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러닝 - 인적자본 관리 전략
인재 관련 정보 공시는 유럽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2014년 유럽연합(EU)은 비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유럽의회·이사회지침(NFRD)을 공표했다. 대상이 되는 글로벌 기업은 2017년 이후 인적자본을 포함한 비재무정보 공시가 의무화됐다.
2021년에는 유럽위원회(EC)가 인권, 인적자본 등 무형자산의 정보 공시 규정을 담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 각국에서는 인적자본 공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적자본만을 다룬 별도 보고서를 내는 기업도 늘고 있다.
EC는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환경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준거해 각 산업과 기업에 엄격한 구조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별 인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유럽 내 인재 재배치도 준비 중이다. 또 기업에 인재의 리스킬(직무 능력 향상)과 업스킬(새로운 능력 교육)을 반강제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등 산업 대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이는 한발 앞서 국제적 룰을 마련해 새로운 시대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 투자에서 인적자본 정보 중시
2020년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에 대한 공시 규제(Regulation S-K)를 개정했다. SEC는 ‘레귤레이션 S-K(비재무정보)’의 공시 항목을 변경하고 미국 상장기업에 대해 ‘폼 10-K(유가증권보고서에 해당)’에서 인적자본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만들었다. 또 2021년 6월에는 인적자본 8개 항목의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만들었다.
그동안 SEC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개 규정에 따라 직원 수 공개는 의무화했지만 실질적 인적자본 정보 공시는 요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적자본 경영연합회는 SEC에 강제력을 지닌 정보 공시 규정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왔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투자자도 최근 기업가치 제공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강제력 있는 실질적 정보 공시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국제표준화기구(ISO)를 비롯한 임의의 정보 공시 프레임워크가 먼저 수립됐다. 그러나 인적자본 경영연합회의 압력으로 2020년 8월 SEC가 인적자본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제를 도입하면서 미국 내 모든 상장기업은 인적자본 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국가 개혁에 인적자본 넣은 일본
2020년부터 일본은 인적자본 경영을 국가의 최고 어젠다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이토 구니오 히토쓰바시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인적자본 경영연구회는 2020년 ‘인재판 이토 리포트’에 이어 2022년 5월 ‘인재판 이토 리포트 2.0’을 발표했다. 인적자본 경영을 논의한 결과는 통칭 ‘인재판 이토 리포트’로 발간하며 이를 근거로 인적자본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2021년 6월에 정리한 ‘성장전략 점검’에서는 ‘인적자본 경영과 정보 공시’가 내각 총리대신의 직할 안건이 되었고, 경제산업성 외에도 투자자와 증권거래소를 감독하는 금융청이 정책 수립에 관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총리가 주도하는 ‘새 자본주의 그랜드디자인 실행계획위원회’에서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한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해 8월 내각부는 ‘인적자본 가시화 지침’을 수립하고 대응 방향과 구체적 지표 등을 제시했다.
2022년 8월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32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인적자본 컨소시엄을 설립했다. 경제산업성과 금융청의 지원을 받아 설립 총회에 많은 경영자가 참여했다. 이는 2023년부터 인적자본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영향도 있지만 기업 경영자 스스로 주도적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어젠다를 새로운 경영 과제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인적자본 공시 규정을 심의하는 금융심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 보고서에는 인적자본과 다양성 정보를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일본의 모든 상장기업이 인적자본 정보 공시에 나서고 있다. 인적자본 정보 공시 툴 ‘ISO 30414’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ISO는 글로벌 기준에 맞춘 인적자본 공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ISO 30414’다. ISO 30414 규정 작업에 참여한 미국 HCMI의 CEO 제프 히긴스는 “인적자본 공시를 위해 ISO 30414는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즉 ISO-30414에 따라 공시를 준비하면 각국에서 요구하는 인적자본 공시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ISO 30414는 권장하는 인적자본의 정량적 측정 지표를 세트로 제공할 뿐 아니라 구체적 계산 방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도 용이하다.
미국 의회는 기업의 직원에 대한 투자 공시를 의무화하는 ‘노동력 투자공시법(Workforce Investment Disclosure Act of 2020)’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ISO 30414를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을 수립하지 않는 한 ISO 30414에 준거해 인적자본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랜 심의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7일 하원을 통과했다.
자금이나 매출, 이익 등은 재무정보다. 그러나 아이디어나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영입하는지는 비재무정보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인적자본 항목에 들어간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외부에 공시하는 각종 보고서나 경영 계획에서 인재 전략을 설명하고 어떻게 기업가치를 높여갈 것인지 언급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에서 기업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MVC)를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은 각자 방식으로 인적자본 정보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ISO 30414가 등장하면서 인적자본 정보 공시가 표준화, 정량화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ISO 30414를 토대로 인사 데이터를 정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신경수 지속성장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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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관련 정보 공시는 유럽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2014년 유럽연합(EU)은 비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유럽의회·이사회지침(NFRD)을 공표했다. 대상이 되는 글로벌 기업은 2017년 이후 인적자본을 포함한 비재무정보 공시가 의무화됐다.
2021년에는 유럽위원회(EC)가 인권, 인적자본 등 무형자산의 정보 공시 규정을 담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 각국에서는 인적자본 공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적자본만을 다룬 별도 보고서를 내는 기업도 늘고 있다.
EC는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환경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준거해 각 산업과 기업에 엄격한 구조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별 인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유럽 내 인재 재배치도 준비 중이다. 또 기업에 인재의 리스킬(직무 능력 향상)과 업스킬(새로운 능력 교육)을 반강제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등 산업 대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이는 한발 앞서 국제적 룰을 마련해 새로운 시대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 투자에서 인적자본 정보 중시
2020년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에 대한 공시 규제(Regulation S-K)를 개정했다. SEC는 ‘레귤레이션 S-K(비재무정보)’의 공시 항목을 변경하고 미국 상장기업에 대해 ‘폼 10-K(유가증권보고서에 해당)’에서 인적자본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만들었다. 또 2021년 6월에는 인적자본 8개 항목의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만들었다.
그동안 SEC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개 규정에 따라 직원 수 공개는 의무화했지만 실질적 인적자본 정보 공시는 요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적자본 경영연합회는 SEC에 강제력을 지닌 정보 공시 규정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왔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투자자도 최근 기업가치 제공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강제력 있는 실질적 정보 공시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국제표준화기구(ISO)를 비롯한 임의의 정보 공시 프레임워크가 먼저 수립됐다. 그러나 인적자본 경영연합회의 압력으로 2020년 8월 SEC가 인적자본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제를 도입하면서 미국 내 모든 상장기업은 인적자본 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국가 개혁에 인적자본 넣은 일본
2020년부터 일본은 인적자본 경영을 국가의 최고 어젠다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이토 구니오 히토쓰바시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인적자본 경영연구회는 2020년 ‘인재판 이토 리포트’에 이어 2022년 5월 ‘인재판 이토 리포트 2.0’을 발표했다. 인적자본 경영을 논의한 결과는 통칭 ‘인재판 이토 리포트’로 발간하며 이를 근거로 인적자본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2021년 6월에 정리한 ‘성장전략 점검’에서는 ‘인적자본 경영과 정보 공시’가 내각 총리대신의 직할 안건이 되었고, 경제산업성 외에도 투자자와 증권거래소를 감독하는 금융청이 정책 수립에 관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총리가 주도하는 ‘새 자본주의 그랜드디자인 실행계획위원회’에서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한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해 8월 내각부는 ‘인적자본 가시화 지침’을 수립하고 대응 방향과 구체적 지표 등을 제시했다.
2022년 8월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32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인적자본 컨소시엄을 설립했다. 경제산업성과 금융청의 지원을 받아 설립 총회에 많은 경영자가 참여했다. 이는 2023년부터 인적자본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영향도 있지만 기업 경영자 스스로 주도적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어젠다를 새로운 경영 과제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인적자본 공시 규정을 심의하는 금융심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 보고서에는 인적자본과 다양성 정보를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일본의 모든 상장기업이 인적자본 정보 공시에 나서고 있다. 인적자본 정보 공시 툴 ‘ISO 30414’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ISO는 글로벌 기준에 맞춘 인적자본 공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ISO 30414’다. ISO 30414 규정 작업에 참여한 미국 HCMI의 CEO 제프 히긴스는 “인적자본 공시를 위해 ISO 30414는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즉 ISO-30414에 따라 공시를 준비하면 각국에서 요구하는 인적자본 공시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ISO 30414는 권장하는 인적자본의 정량적 측정 지표를 세트로 제공할 뿐 아니라 구체적 계산 방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도 용이하다.
미국 의회는 기업의 직원에 대한 투자 공시를 의무화하는 ‘노동력 투자공시법(Workforce Investment Disclosure Act of 2020)’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ISO 30414를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을 수립하지 않는 한 ISO 30414에 준거해 인적자본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랜 심의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7일 하원을 통과했다.
자금이나 매출, 이익 등은 재무정보다. 그러나 아이디어나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영입하는지는 비재무정보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인적자본 항목에 들어간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외부에 공시하는 각종 보고서나 경영 계획에서 인재 전략을 설명하고 어떻게 기업가치를 높여갈 것인지 언급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에서 기업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MVC)를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은 각자 방식으로 인적자본 정보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ISO 30414가 등장하면서 인적자본 정보 공시가 표준화, 정량화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ISO 30414를 토대로 인사 데이터를 정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신경수 지속성장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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