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해상면세유를 불법유출해 시중 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해상유판매대리점·먹튀주유소 등 2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상면세유는 외국 무역선, 원양어선 등 외항선박에 연료로 공급하는 유류로,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이 면세되거나 환급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단기간에 가짜석유 등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뒤 무단 폐업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해상면세유로 확인되자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해상면세유 거래는 외항선박의 요청을 받은 정유사가 급유대행업체에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가 이를 외항선박에 전량을 급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해 해상면세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 값싸게 판매하는 등 불법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불법 유통되면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돼 국민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국세청은 해양수산부, 관세청,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의 정보와 탈세제보 등을 통해 급유대행업체 6곳, 해상유판매대리점 3곳, 먹튀주유소 11곳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세무조사는 해상면세유 운반선 저장 탱크 확인과 성분분석 등을 위해 경찰관, 석유관리원 관계자가 동행하는 등 다른 기관의 협조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불법유통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차명계좌·명의위장, 무자료 매입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달 개통한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