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피해자 5천여명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21일부터 확률형 유료 아이템과 관련해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지 12일 만에 5826명이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2021년 3월 4일까지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대상이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넥슨 게임 ‘메이플스토리’는 확률형 아이템 2종(레드큐브·블랙큐브)을 판매했다. 이때 인기가 많은 옵션은 덜 나오도록 확률을 조작하고 그 사실을 숨겼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았다.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일괄 구제’에 나섰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개별 소송 없이 보상 받을 수 있게끔 집단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이 불발될 시 소송대리 변호사를 통해 집단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단 분쟁 조정은 50명 이상이 비슷한 피해를 보면 함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이때 60일 이내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기업과 소비자가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사된다.
앞서 지난달 19일 메이플스토리 피해자 508명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는 집단 분쟁 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