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로스쿨 등록금·의사 면허 취득 위한 실기실습 지원
통일부가 탈북자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고 의사 출신 탈북민의 국내 면허 취득도 도울 방침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탈북민 특별전형이 운영되고 있지만 활성화 돼 있지 않고 국내 탈북민 3만4000명 중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내 기반이 취약한 탈북민에게는 로스쿨의 높은 입학 요건과 비싼 학비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정부가 탈북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활동한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하도록 실기실습기관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의사가 국내 의사 면허를 따려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은 후 실기시험을 포함한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남북 의료 관행·용어가 달라 실기실습이 필요한데 탈북민이 시험에 대비해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이 의대와 치과대학 각 1곳뿐이다.
탈북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역차별 논란에 대해 김 장관은 “탈북민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공정 사회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