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출신 ‘의사·변호사’ 양성 지원할 것”

통일부, 탈북민 로스쿨 등록금·의사 면허 취득 위한 실기실습 지원

(연합뉴스)

통일부가 탈북자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고 의사 출신 탈북민의 국내 면허 취득도 도울 방침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탈북민 특별전형이 운영되고 있지만 활성화 돼 있지 않고 국내 탈북민 3만4000명 중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내 기반이 취약한 탈북민에게는 로스쿨의 높은 입학 요건과 비싼 학비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정부가 탈북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활동한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하도록 실기실습기관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의사가 국내 의사 면허를 따려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은 후 실기시험을 포함한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남북 의료 관행·용어가 달라 실기실습이 필요한데 탈북민이 시험에 대비해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이 의대와 치과대학 각 1곳뿐이다.

탈북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역차별 논란에 대해 김 장관은 “탈북민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공정 사회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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