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자격과 조건[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입력 2024-03-24 09:06:14
수정 2024-03-24 09:06:14
[법으로 읽는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장·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의 정비사업 관련 비리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도시정비법이 개정됐다. 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조합장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위 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을 갖춘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 구역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을지 문제가 된 바 있다. 표준 정관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 임원을 선임한다고 규정했지만 당시 도시정비법령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정관 제·개정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법제처는 2022년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해 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결국 지난해 개정 도시정비법은 명문으로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라고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이 당연히 요구되고, 이는 강행규정인 바 정관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고 본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더 나아가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만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유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상 ‘스타 조합장 초빙금지법’, ‘쪽지분 조합장 금지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소수지분권자’는 대표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 임원 자격이 없다고 본다. 다만 공유자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유자 각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조합 임원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부부가 절반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지분 변경 없이 공유자 중 조합원 한 명을 조합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최근 조합장이 조합사무실에 상근하지 않고 별도의 직장을 다니면서 ‘비상근’ 형태로 조합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필자가 비상근 조합장을 대리해 수행한 해당 사건의 하급심은 상근 여부가 도시정비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사람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했거나 현재 재임하고 있는, 이른바 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을지 문제 된 사건도 있었다.
여기서 하급심은 “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는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여러 이권 사업이나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유효한 정관 변경으로 본 바 있다.
조합 임원의 자격에 관한 법적 분쟁은 해당 조합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 및 사례뿐 아니라 규정의 입법 취지까지도 철저하게 분석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사업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재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장·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의 정비사업 관련 비리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도시정비법이 개정됐다. 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조합장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위 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을 갖춘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 구역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을지 문제가 된 바 있다. 표준 정관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 임원을 선임한다고 규정했지만 당시 도시정비법령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정관 제·개정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법제처는 2022년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해 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결국 지난해 개정 도시정비법은 명문으로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라고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이 당연히 요구되고, 이는 강행규정인 바 정관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고 본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더 나아가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만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유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상 ‘스타 조합장 초빙금지법’, ‘쪽지분 조합장 금지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소수지분권자’는 대표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 임원 자격이 없다고 본다. 다만 공유자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유자 각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조합 임원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부부가 절반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지분 변경 없이 공유자 중 조합원 한 명을 조합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최근 조합장이 조합사무실에 상근하지 않고 별도의 직장을 다니면서 ‘비상근’ 형태로 조합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필자가 비상근 조합장을 대리해 수행한 해당 사건의 하급심은 상근 여부가 도시정비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사람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했거나 현재 재임하고 있는, 이른바 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을지 문제 된 사건도 있었다.
여기서 하급심은 “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는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여러 이권 사업이나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유효한 정관 변경으로 본 바 있다.
조합 임원의 자격에 관한 법적 분쟁은 해당 조합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 및 사례뿐 아니라 규정의 입법 취지까지도 철저하게 분석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사업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재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