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헬스장, 호텔 수영장 등에서 ‘노타투존’ 확산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에 이어 ‘노타투존’을 두고 국내 네티즌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다. 최근 서울의 헬스장, 호텔 수영장 등에서 위협적인 문신을 그린 사람을 거부하는 ‘노타투존’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적당한 수준의 문신은 입장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한 국내 커뮤니티에서 “문신하는 것도 자유고, 업장이 출입을 금하는 것도 자유다”, “사람에게 위협감과 불쾌감을 준다”, “아이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 “옷도 때와 장소에 맞게 입는 것처럼 문신도 장소에 맞지 않으면 출입을 금할 수 있다” 등의 찬성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반대 의견도 먼먼치 않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적당한 문신’은 되고 ‘과도한 문신’은 안되는 건 차별”, “편견을 조장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지난 4일 정부가 ‘문신사 자격시험·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내놓으면서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으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하면서 의료인 외에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이에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타투’와 ‘문신’ 가게 등은 전부 불법이며,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진행할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미용 시장 개방 검토가 의료계를 압박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침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10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문신 시술자는 35만명(문신 5만명, 반영구화장 30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에 이른다. 한국타투협회가 추산한 국내 타투 시장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된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