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161억415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와 삼정회계법인에는 각각 10억170만원, 14억385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과징금은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130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 회계 의혹을 고의로 보고 4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조작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 고발과 주식 거래 정지는 면하게 됐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