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SK증권 사외이사 선임…“객관적 업무 수행 실천하겠다”
입력 2024-03-25 15:43:30
수정 2024-03-25 15:43:30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SK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박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앞서 이사회 측은 "박 전 대표는 자본시장 전 영역의 총괄 책임자로서 탁월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후보자가 갖춘 다양한 경험과 식견이 SK증권의 성장, 발전 및 내부통제 시스템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외이사 추천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공시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실천하겠다"는 직무 수행 계획을 밝혔다.
한편 박정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 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SK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박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앞서 이사회 측은 "박 전 대표는 자본시장 전 영역의 총괄 책임자로서 탁월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후보자가 갖춘 다양한 경험과 식견이 SK증권의 성장, 발전 및 내부통제 시스템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외이사 추천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공시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실천하겠다"는 직무 수행 계획을 밝혔다.
한편 박정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 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