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플에 칼 겨눴지만"…타격 없을꺼란 전망도


미국 법무부가 지난 3월 21일 애플에 칼을 겨눴다. 애플이 시장에서 독점해 ‘셔먼 반독점법’ 제 2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고소가 애플에게 그다지 큰 타격을 입히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미 법무부와 16개 주의 법무장관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자사 제품에 가둬 마진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아이폰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지 않고 아이폰을 버리기에 ‘더 어렵게’ 만드는 전략으로 경쟁에서 살아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애플의 ‘반독점’ 요소는 △타사 스마트워치 기능 제한 △전자지갑 사용 제한 △클라우드스트리밍 서비스 제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문자 색을 구분하는 등 ‘아이메시지 차별’ △슈퍼 앱 사용 제한 등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들며 해당 독점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 3월 유럽연합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18억4000만유로(약2조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스포티파이 구독료 결제 경로를 애플 앱스토어로 한정한 탓이다. 스포티파이는 2019년 애플이 15~30%에 이르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인 앱 결제를 강제한다며 EU 경쟁 당국에 제소한 바 있다.

다만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이길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이 의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반독점 행위를 선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애플의 ‘폐쇄된 생태계’는 거대 기업이 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히려 ‘폐쇄된 생태계’가 지금의 애플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애플 제품끼리의 긴밀한 연동으로 사용이 더욱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 폐쇄성으로 보안이 우수하다고 알려졌다.

애플 측은 해당 제소에 대해 애플의 정체성과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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