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닭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원산지 표시 위반 27곳 적발
입력 2024-04-22 17:46:45
수정 2024-04-22 17:46:45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관공서 급식소와 주변 식당 등 27곳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충남지원이 밝혔다.
농관원은 2월 말부터 지난 12일까지 지역 시·도청 및 정부청사 급식소와 주변 식당 192곳으로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관공서 내 입점한 급식업체 4곳을 포함해 27곳이 적
발됐고, 이중 거짓 표시한 17개 업체가 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10개 업체엔 과태료 375만원이 부과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0건, 닭고기 7건, 배추김치 4건이다.
세종시 한 관공서에 입점한 급식업체는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목살+앞다리)와 국내산 돼지고기 불고기를 혼합한 돈목살양념구이 원산지를 국내사으로 거짓 표시했다.
대전의 한 관공서 급식업체도 태국산 닭고기 가공품을 치킨텐더 샐러드에 넣어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둔갑시켰다.
홍성 충남도청 주변 식당에선 반찬으로 제공하는 중국산 배추김치와, 된장찌개 재료로 들어가는 외국산 두부를 각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희중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소비자가 농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농관원 충남지원은 군부대에 조달하는 식품 제조업체에 외국산 축산물 282t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 대표 60대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6개월간 군부대에 식품을 조달하는 업체 두 곳에 미국·오스트리아·독일산 등 외국산 돼지갈비 원물 222t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두 업체 중 한 곳엔 미국 및 호주산 소고기 차돌박이 등 59.6t의 정육을 국내산 정육으로 속였다. 이 같은 범행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13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A씨는 국내산 이력번호와 도축 증명서를 외국산 축산물에 허위로 사용하고 수사기관의 요구 자료를 없애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검찰로 넘겨졌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