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탑재된 한국형 화물창(KC-1) 결함과 관련해 화물창 설계사인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선주사인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구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채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 외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1 기술 개발사인 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 비용 726억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원 배상을 판결했으며 가스공사의 청구는 기각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 법원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하락을 인정해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후 KC-1 적용 선박은 4차례 수리를 거쳐 운항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도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는 선박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으며 가스공사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이를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