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성별을 본인이 직접 고른다"…세계로 확대되는 '이' 법안
입력 2024-04-26 14:13:51
수정 2024-04-26 14:13:51
본인이 신청만 하면 법적 성별 쉽게 바꿀 수 있게 돼
사기, 안전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세계 각국에서 신청만 하면 성별을 쉽게 바꿔주는 법안이 제정되고 있다. 이에 성소수자들이 인권을 존중받게 됐다는 긍정적이란 평가와 ‘성별 범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 연방의회는 ‘자기결정법(Self-Determination Act)’ 제정안을 지난 12일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독일 내에서도 논란이 됐으나, 출석 투표에서 의원 374명이 찬성, 251명이 반대, 11명이 기권했다.
이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논바이너리 등의 사람들이 국가 등록 사무소에서 성별 입력을 더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1월부터 만 18세 이상은 ‘남성’,‘여성’,‘다양’,‘기재안함’ 중 하나를 택해 등기소에 신고하면 성별을 직접 바꿀 수 있다. 만 14~18세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신고하면 된다.
일각에선 해당 법안이 오히려 ‘여성혐오적’이라고 주장했다. 의원 사흐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는 “만약 남성이 단순한 언어 행위로 자신을 여성으로 선언할 수 있다면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여성의 안전한 공간은 곧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다”고 우려했다.
반면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LGBT 선임 연구원 크리스티안 곤잘레스 카브레라(Cristian González Cabrera)는 “유럽과 그 외 지역의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트렌스젠더 권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가운데, 독일의 새로운 법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않고 인정해 그들을 보호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지난 17일 법적 성별 변경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췄다. 내년 7월부터 성별 위화감 진단서 없이도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성별 위화감’은 타고난 성별이 자신의 성별이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를 의미한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우루과이 등은 이미 본인 선택으로 법적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