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여부 아직 모른다...정부에 제동 건 법원

각 대학들, 대교협에 의대 모집 정원 제출 완료
내년 ‘의대 1500명 이상’ 증원 전망
법원 “정부, 재판부 결정 전까지 의대 증원 최종 승인하면 안돼”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된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각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같은 요청을 정부에 건넸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의대 증원을)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의대들은 이날까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기로 한 상황이다.

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다음 달 초까지 제출 기한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정부를 향해 “재판부의 판결이 난 뒤 대교협이 최종 승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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