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원에 뉴발란스 운동화 당첨?"…배송·환불 없는 사기 주의보 발령
입력 2024-05-08 09:18:01
수정 2024-05-08 09:18:06
한국소비자원 사기성 해외쇼핑몰 사례 공개
ㄱ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530' 운동화를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다. 이후 판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뽑기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은 ㄱ씨는 운동화 구매 비용으로 1.95유로를 결제했다. 하지만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가 추가 결제된 걸 안 ㄱ씨는 결제 취소 요구를 했으나 환불받지 못했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임의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를 결제하는 사기성 해외쇼핑몰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지난 2월 처음 확인됐고, 이후 지난달까지 11건 접수됐다.
상담 내용을 보면 정체불명의 해외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36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6개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뽑히면 브랜드 운동화를 초저가에 구매할 기회를 얻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당첨되도록 사전에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운동화를 구매하면 늦어도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졌다. ㄱ씨 사례처럼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이르는 금액이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주문한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함과 더불어 추가 결제금액을 환불받지도 못했다.
신용카드 결제명세서에 정보가 공개된 사업자는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이미 결제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거나 미루는 사례가 많았다.
해당 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한 것은 물론 검색도 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하는 만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