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날까 쪽박찰까" 내년부터 국내 주식거래 하루 12시간 가능
입력 2024-05-09 14:43:33
수정 2024-05-09 14:52:27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2025년 상반기 본격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수수료 경쟁에 따라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 주식 투자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열고 세부적인 운영 방침을 밝혔다.
넥스트트레이드는 올해 4분기 중으로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본인가를 신청하고 2025년 3월 4일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 50분)과 애프터 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추가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오전 9시~오후 3시 30분)보다 5시간30분이 늘어나게 된다.
호가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시장가 및 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만 제공된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 특정 가격 도달 시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 대비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쟁 구도 형성으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에 나선다.
금감원은 조만간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른 시스템을 마련해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하게 된다.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넥스트레이드 정규시간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가격 급변 위험이 있는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된다.
가격 변동폭과 시장안정 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 역시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 변동 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를 비롯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등도 즉시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 결제 역시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거래일부터 이틀 후(T+2)에 미뤄진다.
금융당국은 ATS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추가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관투자자가 ATS에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또 수수료 경쟁에 따라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 주식 투자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열고 세부적인 운영 방침을 밝혔다.
넥스트트레이드는 올해 4분기 중으로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본인가를 신청하고 2025년 3월 4일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 50분)과 애프터 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추가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오전 9시~오후 3시 30분)보다 5시간30분이 늘어나게 된다.
호가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시장가 및 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만 제공된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 특정 가격 도달 시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 대비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쟁 구도 형성으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에 나선다.
금감원은 조만간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른 시스템을 마련해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하게 된다.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넥스트레이드 정규시간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가격 급변 위험이 있는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된다.
가격 변동폭과 시장안정 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 역시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 변동 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를 비롯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등도 즉시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 결제 역시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거래일부터 이틀 후(T+2)에 미뤄진다.
금융당국은 ATS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추가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관투자자가 ATS에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