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원'만 올라도…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까

2025년 최저임금 첫 심의 이달 12일 열려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달 21일 첫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1만원이 넘을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는 14일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위원 27명(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이 처음 모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하는 절차를 통해 심의를 공식 개시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심의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 끝났다. 장장 110일이 걸린 역대 최장 심의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은 사상 첫 1만원을 넘어설지다. 작년 심의에서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으나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최저임금 1만원이 넘어설 경우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침체 지속으로 전국 수많은 고용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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