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단체가 정부에 3000명 의대 증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병원단체 임원들 명단을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색출 작업에 나서고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임원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규모가 중소병원보다는 크고,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작은 종합병원 중심의 단체다.
이들 병원은 심각한 의사 구인난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부각 된 것은 정부가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 중 이 단체가 낸 의견 회신 자료가 포함되면서다.
자료에는 협의회가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을 늘리고, 이후에는 5년간 1500명(의대생) 증원하자고 제안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10년간 매년 의대생을 1500명 증원하고, 의전원생 1000명을 5년간,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해외의대 졸업 한국인을 500명씩 5년간 각각 늘리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발표한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보다 더 큰 증원 규모다.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는 증원 배경으로 “대학병원 및 의료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 졸업정원제 부활 ▲ 전공의 제공 진료의 절대적 공급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제도 폐지 ▲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협의회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 측 변호인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전날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의사 커뮤니티에는 단체의 회장과 부회장, 고문 등 임원의 소속 병원, 직책을 담은 글이 퍼졌다.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SNS에 “(협의회의 회장이 원장인) 용인 신갈 강남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을 “수술실에서 무자격자에게 의사 업무를 시켜 왔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면서 이런 글들이 나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도 이런 일을 우려해 공개를 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임원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규모가 중소병원보다는 크고,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작은 종합병원 중심의 단체다.
이들 병원은 심각한 의사 구인난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부각 된 것은 정부가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 중 이 단체가 낸 의견 회신 자료가 포함되면서다.
자료에는 협의회가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을 늘리고, 이후에는 5년간 1500명(의대생) 증원하자고 제안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10년간 매년 의대생을 1500명 증원하고, 의전원생 1000명을 5년간,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해외의대 졸업 한국인을 500명씩 5년간 각각 늘리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발표한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보다 더 큰 증원 규모다.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는 증원 배경으로 “대학병원 및 의료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 졸업정원제 부활 ▲ 전공의 제공 진료의 절대적 공급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제도 폐지 ▲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협의회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 측 변호인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전날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의사 커뮤니티에는 단체의 회장과 부회장, 고문 등 임원의 소속 병원, 직책을 담은 글이 퍼졌다.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SNS에 “(협의회의 회장이 원장인) 용인 신갈 강남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을 “수술실에서 무자격자에게 의사 업무를 시켜 왔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면서 이런 글들이 나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도 이런 일을 우려해 공개를 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