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된다.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은 1.2%, 교통사고 건수는 2.3% 증가한 바 있다.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이 단속 대상이다.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 단속도 강화한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 처벌 강화 법률 개정안이 5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한 바 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이륜차, 불법튜닝 순으로 집계됐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도 완료됐다.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된다.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은 1.2%, 교통사고 건수는 2.3% 증가한 바 있다.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이 단속 대상이다.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 단속도 강화한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 처벌 강화 법률 개정안이 5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한 바 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이륜차, 불법튜닝 순으로 집계됐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도 완료됐다.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