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16일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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