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에 혼인 신고 안 하는 신혼부부 늘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부부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과 청약 신청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 건수 19만 3,657건 중에서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16만 1,171건(82.23%)이다.

결혼 후 1년이 되기 전 혼인 신고를 하는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4년 89.11%에서 2021년 85.41%, 2022년 84.69%로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

혼인 신고 시기도 늦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은 8.15%다. 이 비율 또한 2014년 5.21%에서 시작해 2021년 7.06%, 2022년 7.85%까지 꾸준히 늘었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대출 및 청약 등에서 오는 불이익이 꼽힌다.

예컨대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7,500만 원이다.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소득 요건(5,000만 원)의 2배도 되지 않아 혼인 신고 시 기준을 충족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

또 기존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던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제한됐다.

혼인 신고를 꺼리는 현상이 퍼지자, 정부는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와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혼부부 연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생 가구 특례대출은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여부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와 함께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통장 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게 됐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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