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연애 못하겠어요”...한국 사회 화두 떠오른 ‘안전 이별’

데이트폭력 사건 급증
올해 들어서만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4400여명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인에 대한 폭행 및 살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이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넉 달간 교제폭력 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는 약 4400명에 달했다. 매달 1000건 이상의 교제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다.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로 839명이 붙잡혔다.

지난달 1일에는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돼 충격을 안겨줬다.
신고해도 실제 구속되는 확률은 2%에 불과
이달 6일에도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한 여성이 동갑내기 연인 최모(25)씨에게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교제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실제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올해 1~4월까지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무려 2만5967건. 검거된 피의자 수(약 4400명)를 감안하면 구속된 비율은 1.87%(82명)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천242명)인데 올해는 1.87%로 구속률이 더 떨어졌다.

교제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이다.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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