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공매도, 내년 1분기에나 가능…금투세도 폐지해야"

금투세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재차 밝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공매도 재개 가능 시점에 대해 2025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등 (금융당국의) 노력과 경과를 오는 6월 중 설명드리고, 공매도 재개방식이나, 범위, 조건 등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 시일 내에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 하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 하에 할 수 있는지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제정한) 2019년 말만 해도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 채권, 국내외 주식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지 몰랐다”며 “당시 2030세대 투자자가 140만명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4배에 가까운 600만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과세 대상자들이 기존 자산운용방식을 유지하며 세금을 낼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빼돌릴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뒀고,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관련해 이 원장은 “(금투세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당장 이번 주부터 금투세와 관련 논의를 우리 당국 내에서 세미나 형태로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오후5시부터 7시 30분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약 100명의 회원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24일 밝힌 바 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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