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중국동포 큰 차이 없어 vs 자녀 영여실력 도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시범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나섰지만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실질적 양육 부담이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한국에서 근무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만 24~38세의 지원자 중 경력과 어학 능력(한국어·영어), 범죄 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한 뒤 최종 100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선발된 이들은 오는 7월 말부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4주간 문화 교육을 거쳐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 간 근무한다.

이들의 근무 형태는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한 뒤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에 우선 배치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이 끝난 뒤 내년에는 500명, 2028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적용해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의 월급을 책정했다. 이들은 6개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주당 최소 30시간의 근로를 보장받으며 급여는 최저임금이 적용돼 시간당 9860원이다. 하루 8시간씩 주당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월 206만원을 받게 된다.

해당 계획안이 발표되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환영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급 100만 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며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정도”라고 밝혔다.

실제로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이번 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이 실질적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주 40시간 206만원을 주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2만원 수준이다.

맞벌이 가정이라도 한 명의 월급 대부분을 가사도우미에게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중국 동포 등을 쓰는 비용과도 큰 차이가 없어 굳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쓸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상당한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 돌봄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자녀의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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