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적용 대상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에쓰오일 수준으로"
입력 2024-05-27 14:53:36
수정 2024-05-27 14:53:36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에쓰오일이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5인 이상 49인 이하의 협력업체 65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안전목표 수립, 협력사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관리 감독자 평가 방법 등 세밀한 시행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에쓰오일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 의무 확보 사항, 체계 구축 절차와 소요 비용 등 경험이 없어 막막한 협력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하도록 세부 실무까지 세밀하게 지원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하반기에도 추가로 소규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쓰오일은 협력업체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115개 협력사가 참여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 협의체 안전회의, 안전보건 합동점검, 위험성 평가 교육 및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인증 지원 등 협력업체 상생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쓰오일의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40여 개사가 ISO-45001(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안전보건공단에서 국내법 실정에 맞게 구축한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작업 위험성 평가 인증을 받았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에쓰오일 수준으로 향상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수행 중"이라며 "전 과정을 검증 및 모니터링해 우수한 안전관리 활동을 보인 작업자와 협력업체에 대해 시상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