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 조작했나" 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확률형 아이템 관련 현장조사
입력 2024-05-28 15:50:04
수정 2024-05-28 15:50:04
공정위가 게임 ‘배틀그라운드’ 운영사 크래프톤과 ‘컴투스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컴투스를 조사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크래프톤과 컴투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냈다.
조사 내용은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됐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중점조사팀 2호 사건’으로 지정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크래프톤 측은 공정위가 게임을 특정짓지 않고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컴투스 측도 “조사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제공되며 게임 진행에 도움을 주는 여러 아이템이 들어 있다. 해당 아이템은 게임을 하면서 얻거나, 실제 돈을 주고 구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핵심은 사용자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 어떤 아이템이 들었는지 알 수 없다. 가장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가장 나쁜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임사는 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해 막대한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전해진다.
넥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넥슨은 2005년 메이플스토리에서 국내 최초로 확률형 아이템 '부화기'를 판매했다. 게임 속 알을 부화시켜 무작위의 아이템을 얻는 방식이었다. 그 후 넥슨의 매출은 눈에 띄게 늘었다. 넥슨의 한국 법인인 넥슨코리아 매출은 2005년 2177억원에서 2006년 2449억원으로 12.4% 늘었다. 2013년엔 매출 1조1000억원을 기록해 국내 게임사 최초 '1조클럽'에 가입했다. 이에 다른 게임사들도 확률형 아이템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넥슨 게임 ‘메이플스토리’가 확률형 아이템 2종(레드큐브·블랙큐브)을 판매했는데, 이때 인기가 많은 옵션은 덜 나오도록 확률을 조작하고 그 사실을 숨겼다.
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기점으로 게임 이용자들의 단체 행동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6000명의 소비자가 집단 분쟁을 신청해 지난달 29일 조정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앞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지난 3월 시행됐다.이 시행령을 근거로 게임 이용자는 자신들이 구매한 아이템의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게 됐다. 이후 게임업계 전반에 걸쳐 공정위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엔씨소프트, 웹젠,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략집엔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게임 유저들은 확률 조작 등의 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에서 게임사에 대한 제재를 하더라도 개별 이용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하다.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해결을 중재받을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게임사가 강력한 아이템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어 유저 사이에서 몰래 참여하는 ‘슈퍼 계정’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