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고법 "노소영, SK 경영활동에 기여…재산 1조3000억 받아야"

최태원 SK 회장(완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과 이혼 위자료 규모가 항소심에서 대폭 늘어났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오후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 관장은 항소하면서 위자료 3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을 요구했다.

앞서 1심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현 동거인인 김희영(48)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2018년 2월 조정이 결렬됐다.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번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요구 주식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 측이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에게 요구한 SK㈜ 주식에 대한 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에서 위자료 3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늘렸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 측 변호인이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지금까지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을 펼쳤고 양측은 이를 두고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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