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인용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은 사실상 무산됐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 속 지난 24일 뉴진스 팬클럽 ‘버니즈’ 1만명은 민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