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배심원단 전원 유죄 평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결정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배심원의 평결이 내려진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표정하면서도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나는 무죄이고, 이것(유죄평결)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번 재판은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의 형량 선고를 앞두게 됐다. 머천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1일로 정했다.

7월 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의 전당대회(7월 15~18일)에 임박한 시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혐의로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평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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