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측 "관련 정보 매칭시켜 오류복권 특정한 사실 없어"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1000'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가 31일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동행복권 측은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와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행복권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복권법 제5조의 2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행복권은 "실물복권을 일일이 긁어 오류패턴을 파악한 뒤 인쇄업체로부터 해당 유통북번호를 받아 오류복권을 회수했다"며 "관련 정보를 매칭시켜 오류복권을 특정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복권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 누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복권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