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 지시 무시하고 불법 번복한다면···대법 "여러번 처벌 가능"
입력 2024-06-02 09:16:34
수정 2024-06-02 09:16:38
관할 관청에서 내려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와 ㄴ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두 사람은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ㄴ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사실상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ㄱ씨와 ㄴ씨는 2017년에도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지키지 않았고, 이에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는데, 이유는 시점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라는 점에서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2017년 10월 31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 29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